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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 2명만…직계가족 예외 없다

12일부터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명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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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명만 가능해진다. 이는 직계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9일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 중인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이다. 


사적 모임은 기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및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4단계 시행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 백신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 및 행사, 다중 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소모임 등에 참가하는 경우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모임 및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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