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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학교에 늦게 진학한 24세 이하 중고생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해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24세 중고생은 기존 일반요금 1천250원(지하철), 1천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또 24세 이하 중고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아직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만 2천 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