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지급"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강요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으며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 피신을 반복했던 B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A씨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뒤에도 옛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도 맞소송을 내면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