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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대낮 길거리에 정차해 있던 볼보가 급발진해 시속 120km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는 23년 차 운전 경력을 가진 50대 운전자 A씨가 지난해 10월 겪었던 교통사고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길가에 서 있는 흰색 볼보 승용차에 탑승했다. 운전석에서 통화 중이었는데 주차된 차가 갑자기 굉음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란 A씨는 "잠깐만! 잠깐만 어어!" 하는 비명과 함께 공포에 떨었다.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고 과속 방지턱도 휙 날듯 거칠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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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최고 속도 시속 120km로 질주했다. 19초가량 500m 거리를 달린 차량은 신호도 무시한 채 사거리를 3개나 지나서야 정면의 국기 게양대를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출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A씨는 안전벨트조차 매고 있지 않았다. A씨는 곳곳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고로 A씨는 평생 장애와 후유증을 갖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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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은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오작동 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앞에 트럭이 있어서 부딪힐까 봐 강제로 핸들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전혀 핸들 제어가 안 되고 너무 공포스러웠다더라"고 전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차량의 브레이크 후미등에 불이 켜지진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운전자 의사와 달리 차량이 출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차량 오작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변동섭 교통사고 감정사는 "출발 후 즉각적으로 '어, 어' 했단 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차와 가까워질수록 감속되거나 정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중앙선도 그냥 넘었다는 분석이다.
A씨 측 하종선 변호사 역시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멈춰야 되고, 추돌 경보 장치가 울려야 하는데 울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 측은 차량 시스템의 결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볼보를 상대로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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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코리아 측은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면서도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볼보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당시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인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모델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을 채택 중이라 운전자가 직접 변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활성화되지 않아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모델의 긴급제동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동작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차를 돌리거나 가속을 할 경우 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당시 A씨가 감속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 볼보 자동차는 15개 모델 전 라인업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주관 '2021 톱 세이프티 픽'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는 신기록을 달성하며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기능이 장착된 반자율주행차량 급발진 관련 소송은 국내에선 이번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