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들에게 노루궁뎅이버섯의 효능을 과장해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29일 대전동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노루궁뎅이버섯이 특정 질병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뒤 비싸게 판매한 A씨 등 11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버섯홍보관을 차린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루궁뎅이버섯을 먹으면 암이나 치매,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것으로 A씨 등은 노인 등 2,608명에게 6억80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일당은 노루궁뎅이 버섯을 원가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노인정이나 아파트부녀회 등을 돌며 무료관광을 빌미로 노인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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