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반말에 '반말'로 응대한 20대 알바에 '욕설' 퍼부었다가 벌금 맞은 60대 할아버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 시비'를 벌이다 욕설을 퍼부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60대에게 "존중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하라"고 일침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였다. 60대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20대직원 B씨에게 먼저 반말을 했다. 


이에 B씨도 반말로 응수했다. B씨가 "2만 원"이라고 짧게 물건 값을 말하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을 하느냐"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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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답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문제가 된 내용을 보거나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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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들어 A씨는 "발언 당시 B씨 외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출입문 바로 앞에서 어린이 2명이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면서 공연성을 인정,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피고인의 반말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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