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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폭로자 측 "경찰, 기성용과 실시간 내통했다"···담당 수사관 고발

초등학생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수사관 2명을 고발했다.

인사이트기성용 선수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담당 수사관 2명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로자 A씨 측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6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을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 / 뉴스1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눈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며 "우리와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상대편이 알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뿐만 아니라 박 변호사에 따르면 폭로자 측은 고소장을 받은 뒤 출석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고소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는 "고소장을 두 차례 열람신청해서 확인했지만 처음 확인할 때는 고소장의 첫 장만 있었고 두 번째 열람에서는 고소장의 일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주는 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며 "의도적으로 고소장을 늦게 확인시켜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성용 선수 / 뉴스1


그러면서 고소장 일부분이 삭제돼있었다는 지적에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월 기성용은 초등학생 시절 같은 축구부 소속 동성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폭로에 따르면 기성용은 숙소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러나 기성용은 성폭행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폭로자 측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성폭행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달 18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송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그는 사임 의사를 밝히며 "박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담당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 현재 기성용 측 변호는 법무법인 여백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