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폭로자 측 "경찰, 기성용과 실시간 내통했다"···담당 수사관 고발
초등학생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수사관 2명을 고발했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담당 수사관 2명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로자 A씨 측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6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을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눈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며 "우리와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상대편이 알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뿐만 아니라 박 변호사에 따르면 폭로자 측은 고소장을 받은 뒤 출석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고소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는 "고소장을 두 차례 열람신청해서 확인했지만 처음 확인할 때는 고소장의 첫 장만 있었고 두 번째 열람에서는 고소장의 일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주는 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며 "의도적으로 고소장을 늦게 확인시켜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소장 일부분이 삭제돼있었다는 지적에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월 기성용은 초등학생 시절 같은 축구부 소속 동성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폭로에 따르면 기성용은 숙소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러나 기성용은 성폭행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폭로자 측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성폭행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달 18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송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그는 사임 의사를 밝히며 "박 변호사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담당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 현재 기성용 측 변호는 법무법인 여백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