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정액 테러'한 독서실 총무가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받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시험을 준비하는 익명의 취업준비생이 독서실에서 정액 테러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여성 A씨는 올해 2월 독서실에서 사용하는 담요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펼쳐보니 담요 여러 군데에 정액이 말라붙은 자국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독서실에 두고 다니는 담요는 한 달에 2회 정도 세탁을 했고, 두 번 정도 접어 무릎 위를 덮는 데 사용했기에 여러 차례 정액이 묻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밝혀진 가해자는 독서실 총무였다고 했다. 평소 A씨의 일상 패턴을 알고 있던 독서실 총무는 A씨가 독서실에 오지 않은 날 담요를 가져갔다. 


독서실 총무는 범죄를 인정했으며 담요와 함께 CCTV 영상,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다. 


A씨는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됐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유는 제 상황에 맞는 법이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 / 네이트판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었다고 밝힌 A씨는 "전혀 사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이 거의 매일 본 사람이 제 물건으로 자위를 했다는 것에 '여지를 준 게 있나' 자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을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인 가해자가 원망스럽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벌써부터 망친 것 같아 심란하다면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고 이름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가해자가 적법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됐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298조를 개정해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