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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아동학대살해 혐의

중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2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다.


지난 1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중학생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을 약 2시간 가량 폭행했다.


인사이트뉴스1


의붓딸은 A씨로부터 발로 차고, 배를 밟고,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의붓딸은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이튿날 새벽 4시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의붓딸이 숨질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도 폭행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봤다.

A씨에겐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살해죄'가 적용됐다.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나 학대 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