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디 교도소에서 확실한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2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항소를 기각한 이유가 남달랐다.
여느 재판부라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인 권 판사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하기는 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송 씨의 앞날을 걱정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대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기술을 익히라고 권유했다.
송 씨는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는 등 10대 때부터 여러차례 법원 문턱을 들락거렸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혼자 또는 공범들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여명으로부터 1천8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권 판사는 송 씨가 10대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출소를 하더라도 가진 기술이 없다면 또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기술을 갖고 사회에 나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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