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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습범에게 "교도소에서 기술 배우라" 말한 판사

창원지법 권창영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출소 후 또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부디 교도소에서 확실한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2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항소를 기각한 이유가 남달랐다.

 

여느 재판부라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인 권 판사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하기는 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송 씨의 앞날을 걱정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대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기술을 익히라고 권유했다.

 

송 씨는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는 등 10대 때부터 여러차례 법원 문턱을 들락거렸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혼자 또는 공범들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여명으로부터 1천8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권 판사는 송 씨가 10대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출소를 하더라도 가진 기술이 없다면 또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기술을 갖고 사회에 나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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