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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맛의거리'에서 '칼치기' 난폭운전 하다 행인 들이받고 도망간 차주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난폭운전을 한 차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행인이 많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차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차주는 멀쩡히 걷고 있는 시민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뇌진탕 증상을 겪으며 5개월이 넘도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차주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냥 가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차량이 골목을 직진하던 중 좌우로 휘청이다 길을 걷던 시민을 들이받는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차와 부딪힌 시민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날아갔다. 그럼에도 차주는 차를 멈춰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다.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바닥에 머리로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뇌진탕 증상이 있어 몇 달간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 상처 부위가 성인 남성의 주먹만 한 크기로 부어올랐으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상처 부위엔 머리카락도 다 빠졌다고. 


사고 후유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평생 멀쩡하던 허리가 사고 직후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다만 병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퇴행성 디스크'라며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이런 후유증 때문에 A씨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조차도 상대 차주가 책임보험만 들어둔 상태라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차주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차주가 도주했기에 음주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저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상대방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할 말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 시간 맞춰 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하더라. 너무 괘씸하다"라며 "합의 안 해도 좋으니 도주치상 외의 것으로 더 가중처벌 받게 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행적조사'를 권했다. 만약 음주의 증거가 나온다면 책임보험뿐인 상태에 뺑소니까지 더해져 전치 3주라고 하더라도 '괘씸죄'를 적용받아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