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경찰,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혐의 수사 착수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적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박 대표와 최 전 회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을 두고 여적죄와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은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탈북 동지들을 살해하려 하고, 남쪽 대통령은 우릴 감방에 넣으려 한다"며 "2,000만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편지, 사랑의 편지, 자유, 희망의 편지는 감방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이트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뉴스1


인사이트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스1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 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 부정하고 파괴하고 맞선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이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