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숙박앱 후기로 갑질하며 모텔 '프리패스' 하고 있는 10대 학생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최근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빈틈을 노려 방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SNS엔 2003년생 동갑내기 커플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청소년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남녀 미성년자의 혼숙은 금지된다. 위반 시 방을 제공한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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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플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을 통해 모텔을 예약,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애플리케이션은 만 14세 이상이 가입 및 예약을 할 수 있게 허용해놨다. 휴대폰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가입 및 예약을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빈틈을 노린 혼숙이 성행하고 있는 것. 다만 미성년자의 혼숙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 왔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숙박업계 측은 업주가 방문객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며 앱 측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더구나 최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확인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검증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근엔 평점 등이 신경쓰여 미성년 손님을 확인하더라도 입장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몇몇 미성년 손님은 '평점' 등을 들먹이며 갑질·보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엔 업주 1만 5천여명이 모인 단체 '모텔은 아무나 하나(모아하)'는 서울 도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고객들이 '야놀자'로 예약하고 모텔까지 당당하게 오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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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숙박업체 500곳에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숙박앱과 거래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미성년자의 위법한 혼숙으로 인한 신분 확인 애로'(49.6%)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앱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앱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는 것이지, 숙박 서비스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고객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도로 업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만약 현장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업주가 투숙을 거부할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어떠한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