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20대 유부남 A씨가 15살 여중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가진 뒤 알바비 명목으로 '위조지폐'를 건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4월 3일 20대 유부남 A씨는 채팅 앱에서 당시 15살이었던 B양을 만났다.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은 두 사람은 만남을 갖기로 했고, B양은 1시간 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의 '성관계 알바' 제안을 수락했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만난 둘은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주자창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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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는 점차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했고,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성관계를 강행했다.
또 성관계를 가진 뒤 그는 약속했던 '알바비'를 위조지폐로 지급하는 사기까지 저질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그는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9회에 걸쳐 촬영·제작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핑계로 입영을 기피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로 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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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그의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중 91.4%는 주로 채팅 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팅 앱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탓에 미성년자 성매매·조건만남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든 채팅 앱이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보다 꼼꼼한 대화 내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