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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도 모자라 해고까지…인천시 교육청 '갑의 횡포' 논란

인천시 교육청이 해당 지역 초등학교 체육 강사들의 전원 해고를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각 교육청의 '쪼개기 근로계약(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사측이 요구하는 초단기 계약)'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해당 지역 초등학교 체육 강사들의 전원 해고를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MBN 뉴스 8에 따르면 현재 인천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체육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남성은 지난 8년 동안 6번이나 해고와 취직을 반복했다.

 

교육청이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들어 11개월짜리 '쪼개기 근로계약'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용된 강사들은 1년 넘게 근무해야 나오는 퇴직금도 수령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체육 강사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체육 강사 114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나서 강하게 반대하자 27일 시 교육청은 "내년에 스포츠 강사 채용을 중단할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10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