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다.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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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공무 중 발생한 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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