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0대 오빠가 10살 여동생을 성폭행했는데,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게 생겼다.
사실상 10살 아이의 동의 하에 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 22일 MBC는 20대 오빠가 10살 이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이부 오빠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개월에 거쳐 10살 동생 A양을 성폭행했다.
A양 아버지에 따르면 딸이 기억하고 있는 성폭행만 10여 차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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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아버지는 "(이부 오빠가)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단 두 차례의 범행만 인정됐는데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부 오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 및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상 미성년자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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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상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죄와 형이 같은 것이다.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되는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