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학생' 수년간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 강요한 목사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착취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착취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목사는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목사를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됐음에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총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목사는 2012년 1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 전도사로 재직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됐고, 수년 동안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목사는 성착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변까지 먹이는 등의 가학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 여학생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물리적 폭행까지 저질렀다.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를 마친 그는 목사로 부임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