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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학생' 수년간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 강요한 목사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착취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착취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목사는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목사를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됐음에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총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목사는 2012년 1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교회 전도사로 재직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됐고, 수년 동안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목사는 성착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변까지 먹이는 등의 가학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 여학생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물리적 폭행까지 저질렀다.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를 마친 그는 목사로 부임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