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초구 내곡동 자택, 31억원에 '공매' 부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내야하는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내지 못해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간 박 전 대통령 소유의 단독주택을 공매 입찰에 부친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 뉴스1


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해당 주택 감정가는 31억 6,554만원이다. 13년 전인 2008년 보존등기됐다. 만일 1차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일주일마다 10%씩 입찰가를 낮춰 경매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주택을 2017년 매입했다. 퇴임 후 기거하기 위한 용도였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에 자리해 있다.


인사이트뉴스1


지지옥션 측은 "명도소송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순탄치 않은 명도 절차로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통해 추징금 26억원을 집행했다.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