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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안 주면 성폭행 당했다고 제보하겠다"...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여성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알리겠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병원장이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위대한 쇼'


1인 시위에 이용한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 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 마비와 대소변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


이어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병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위대한 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