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행위는 '강제 추행'이 아닙니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강제추행 및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우발적 기습 추행이라는 것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었다"라며 "우발적인 '기습 추행'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며 강제추행 치상 죄목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범죄 내용이 유사하다"라며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라고 맞섰다.
이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라며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일상 복귀도 하지 못했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뉴스1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물거품이 됐다"라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모든 걸 다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그해 12월 또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2020년) 4월에는 또 다른 여직원을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협박·폭행이 전제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걸 고려하면 처벌이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