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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격리면제 대상에 '중국산 백신' 접종자 포함시키자 자화자찬 중인 중국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에 중국산 백신이 포함되자 중국 매체가 자화자찬에 나섰다.

인사이트시노팜 백신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 대상에는 중국산 백신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산 백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라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16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승인한 시노팜·시노백을 접종한 여행자에 대한 의무 검역을 면제한 첫 번째 국가"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가 백신 상호 인증을 위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는 "한국에서 이 정책이 잘 시행되면 중국도 입국자 관리 조치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면역학자의 의견도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우리 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가 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GettyimagesKorea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인정되는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