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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서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하고 마약까지 한 남성 '징역 1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채 동성과 성관계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채 동성과 성관계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그는 상대에게 에이즈에 걸린 것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동성과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상대에게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추가 감염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충북 청주시 등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해 대전에서 되팔고 투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상대에게 마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