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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 착용 안 하면 무조건 범칙금 2만원 부과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화가 한 달이 지나면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화가 한 달이 지나면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오늘(13일)부터는 헬멧을 미착용하고 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앞서 전동 킥보드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이용자들의 부주의가 이어지며 곳곳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해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승차 전원 초과 등을 법으로 금지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개정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동 킥보드 1600여 대 이용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헬멧을 착용한 사람의 비율은 약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전 4.9%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동 킥보드 이용률은 절반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