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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넘어져 '발목' 부러졌다며 대구 스타벅스에 '치료비+위자료' 물어내라 한 여성

한 여성이 대구 스타벅스 한 지점 주차장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구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넘어져 '전치 10주' 나왔는데, 카페가 배상을 안 하네요?"


한 여성이 대구 스타벅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내리다 '연석'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 인해 발목이 부러졌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여성은 대구 스타벅스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교통법'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성의 사연과 함께 해당 상황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게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대구의 한 스타벅스 지점 주차장. 이날은 비가 내려 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한다.


영상을 보면 여성은 주차된 차 보조석에서 문을 열고 나온다. 이후 문에 가린 바닥을 발로 디딘 뒤 넘어져 버린다. 여성은 발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한다.


제보한 여성은 카페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이 발을 디딘 경계석이 화강석 재질이어서 미끄러웠고, 10cm 높이라는 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차량 탑승자 하차 지점에 미끄럽고 높은 경계석은 위험하다고 덧붙인 그는 "당시 미끄럼 주의 안내가 없었다. 사고 이후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여졌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보행자 주의'라는 안내판이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는 "수술비로 약 870만원이 들어갔고, 건강보험 약 490만원 본인부담 약 380만원이 들어갔다. 제 보험으로 약 320만원을 보상 받았다"라면서 "내년 3월 철심 제거술을 받아야 하고 흉터는 계속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페에 현재 낸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비용, 흉터 성형 수술비, 입원 기간 동안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내용을 한 변호사는 어떻게 봤을까. 한 변호사는 "미국이라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곳은 한국"이라면서 "법원은 화해권고를 결정할 것 같다. 본인 부담금과 수술비 정도는 매장에서 배상해 주면 어떨까 하지만, 매장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 끝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면서 "패소할 경우 지는 쪽이 큰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