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음식점 화장실에서 넘어진 여성을 일으켜 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법정에 서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소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먼저 순서를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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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했다.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B씨가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본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을 부축해 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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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의 정황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이를 1시간여 만에 번복하고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