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차에서 사랑 나누려고 길에서부터 옷 벗었다가 '차키' 잃어버린 커플의 최후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차에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차 열쇠를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산책을 하다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B씨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행인에게 목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