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성폭력 2차 가해' 호소한 여중사에게 '거짓 규정' 전달한 대대장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상관에게 추행을 당한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된 건 2차 가해가 큰 이유가 됐다.


당시 군에서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장이 이 중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MBC는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를 확보해, 군이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2차 가해에 대해 그간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보도했다.


남편은 진술서에서 "아내는 20전투비행단의 성고충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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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은폐와 회유에 나선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가 2차 가해로 처벌 받길 원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성군기 사고의 은닉과 은폐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최소 근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봤다고 설명해줬지만, 이 중사는 해당 상담관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의구심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 중사는 이미 지난 3월 22일 자신이 속해있던 20비행전투단 정보통신대대장 에게도 2차 가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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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대장 역시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징계규정을 찾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전했지만 대대장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한 좌절감에 빠졌다고 이 중사의 남편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대장은 MBC에 자신은 이중사로부터 2차 가해 사실을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