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남자친구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해 홧김에 흉기로 남자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특수재물손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남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칼에 찔린 A씨는 홍씨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그는 재차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 등을 입으로 깨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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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A씨의 집에서 과거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홍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언어폭력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홍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 돋우지 말라", "한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개XX" 등 A씨에게 협박과 폭언을 퍼부으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아울러 A씨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에 대해 홍씨는 '마마보이'라고 비방하고 "증거도 증인도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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