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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검찰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수년 동안 피부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지난해 1월 공익신고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의 합법적 처치가 있었을 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병을 들고 휘청거렸다는 건 명백한 허구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수심위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기소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수심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7대 7로 갈려 부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검찰의 약식 기소는 수심위의 권고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와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재판 없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