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대구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한 '폭언·학대' 수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일삼던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대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44살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학급 학생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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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3월에서 7월 사이 총 15차례에 걸쳐 여러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생에게는 "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수준의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꼴도 보기 싫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린아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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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