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여경이 남자 '알몸' 본 증거 있다"···'男 사우나 습격 사건'의 반전 자료 (영상)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남성 전용 수면방에 여성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반박을 한 남성은 경찰이 수면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도 허위 신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누리꾼 A씨는 "반포경찰서의 사과를 받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으나 반포경찰서 측에서 허위사실을 계속 언론에 유포하고 있어 CCTV 일부를 업소의 동의를 받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업소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는 CCTV 영상 일부가 함께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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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반포경찰서는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여경이 들어왔습니다'라는 A씨 주장에 "출동한 곳은 남성 전용 사우나가 아닌 '수면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매매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것이며 해당 수면방은 남성 전용이라는 표식도 없는 곳"이라며 여경이 "경찰이 여자로 보이냐"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경이 업소 내부에 들어와 남성들이 벗고 있는데 수면실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영상은 고객들의 노출 장면이 포함돼 있어서 올릴 수 없다. 기자들이 업소를 방문한다면 업소에서 보여드릴 의향은 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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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은 해당 업소가 '사우나'가 아닌 '수면방'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업소가 마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불법 안마시술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업소는 손님도 남성, 직원들도 남성인 남성 전용 휴식 공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반복된 허위신고로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해 신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간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고 해당 업소가 남성 전용 시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성 경찰을 보내는 일을 해서는 안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여성 경찰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여자로 보이나요'라고 되묻는 것도 부족해 지금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