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오늘(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행···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늘(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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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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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신고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