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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kg서 딱 '3kg' 빠져 공익 된 남성에게 "살 일부러 뺐다"며 징역형 선고한 법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줄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줄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6월쯤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 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3으로 나왔다.


당시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런데 이듬해 10월쯤 A씨는 다시 검사를 받을 때 체중 46.4㎏에 BMI 지수 16.4를 기록해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BMI 지수 변화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한 병무청은 2018년 8월 A씨의 체중을 재점검했고, 그 결과 50.4㎏, BMI 지수는 17.7(현역)로 측정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고등학교 재학 내내 BMI가 17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당시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다"며 항소했다.


다만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씨가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은 있다"면서도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