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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잡은 삼치 수천 마리 인천 소래포구 앞바다에 버리는 어부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삼치를 금어기 어종으로 지정해 해당 기간 어획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인사이트삼치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지난 1일 삼치 금어기가 시작되면서 어부들이 신음하고 있다.


삼치는 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의 하나로 살이 희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면서 삼치 잡이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곳곳의 어부들은 유례없는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시기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달 30일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삼치를 금어기 어종으로 지정해 해당 기간 어획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삼치 어획량이 2016년 3만 5천t에서 지난해 3만 2천t으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4~6월 산란기의 삼치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어기가 시작되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상에서는 삼치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바다에 버려졌다.


이에 현장에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조업 방식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삼치 금어기를 5월로 지정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곳 어민들은 "벌써 5월에 버려진 삼치만 수천 마리가 넘는다", "삼치는 성질이 급해 금방 죽어버린다", "금어기라 육지로 들이지 못해 죽은 삼치를 모두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