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만취 운전자가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2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30, 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진구 개금골목 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오던 B(80, 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C(49, 남)씨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기도 했다.
형법상 특정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A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