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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우편물 700여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에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 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린 우편물의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장애인 전형으로 집배원에 채용된 뒤 업무가 힘들다며 우편물 7백여 통을 하천에 버려 파면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만큼 파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집배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가 버린 700여통의 우편물 중에서 600통은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ohn@in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