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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협박 편지 보낸 성폭행범 징역 추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70대 성폭행범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70대 성폭행범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정 증언을 한 A씨에게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씨가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장씨는 재판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A씨에게 교도소 복역 중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