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학대·성폭행'으로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청주 계부 구속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가 마침내 구속됐다.


지난 25일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을 상습 학대하고,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C양의 부모가 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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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의붓딸 B양을 학대해온 사실을 알아채고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안타깝게도 B양과 C양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당시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중생 2명의 비극적인 죽음이 전해지자 청주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두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여론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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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검찰에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