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홍차 먹여 직장동료 성폭행한 30대 남성
병원서 수면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이를 홍차에 넣어 직장동료에게 먹여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홍차에 수면제를 타 직장동료에게 먹인 후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수면제 성분이 있는 졸피뎀을 커피숍에서 산 음료수에 넣은 뒤 직장동료에게 먹이고 강간한 이모(31)씨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불면증이 있다"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모 내과의원에서 수면제 성분이 있는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 A(20, 여)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승용차에 태웠고 커피숍에서 홍차를 구입한 후 졸피뎀 4~5정을 넣었다.
졸피뎀이 든 홍차를 마시고 A씨가 정신을 못차리자 이씨는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이날 밤과 다음 날 새벽, 아침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A씨가 졸피뎀이 든 홍차를 마신 직후 모두 토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당일 및 새벽의 성폭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로부터 단순히 5시간 정도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생기진 않는다"며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