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휴지' 위치 달라져 CCTV를 설치해 봤더니... (영상)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거주하는 남성은 베란다 난간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SBS 8 뉴스는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몰래 들어왔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한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창문이 열려 있기도 했고, 배수관에 껴놓은 휴지 위치가 달라지기도 했다. 께름칙한 느낌을 받은 A씨는 현관 비밀번호도 세 차례나 변경했으며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닷새 후 A씨는 집을 비운 사이 동작 감지 센서가 울린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처음 보는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익숙한듯 A씨의 집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후 A씨는 경찰 신고에 신고했고, 탐문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남성은 자수했다. 범인은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거주 중인 남성이었다. 


그는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물 난간의 간격은 1.2m였다. 


인사이트SBS '8 뉴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호기심에 들어갔다"라며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침입한 적 있다"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집안의 흔적을 보면 침입이 상습적이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에 찍힌 한 건에 대해서만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진행했다. 


경찰 측은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의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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