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지인이 실수로 건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 들리자 녹음한 뒤 '10억' 요구한 5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해 10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 6단독(남승민 재판장)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던 도중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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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휴대전화 너머에서 B씨의 성관계 소리가 들려오자 녹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돈을 요구했다.


그는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라고 B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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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뒤 만난 B씨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또 그는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 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