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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MB 무혐의…서면조사도 안해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73)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내곡동 사저부지 ⓒ연합뉴스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73)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내곡동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이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6월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고, 2012년 11월 김종인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경호처장 등 2명은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고,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5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시형씨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면서도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27일 고발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이고, 내부적인 보고 체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잘 몰랐다는 부분도 있다”면서 “탈세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