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성범죄자 조두순 감시하는데 4개월간 '혈세 2억원' 들어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징역 12년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에 들어간 성범죄자 조두순을 감시하려고 4개월 간 약 2억원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에게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0일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두순 1대1 전담 보호 관찰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직원의 인건비는 총 2650만 원이다.


안산시는 같은 기간 현장근무자(청원경찰) 12명 인건비로 1억 4,747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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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4,986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지난 4개월간 조두순 감시 및 관리비로 사용한 예산은 2억 2,383만원에 달한다.


향후 조두순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지속할 경우 이 같은 예산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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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두순은 지난 1월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도 받고 있다.


이 까닭에 지난 1월에는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을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당시 8세에 불과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