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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 숨기고 사귀면서 수백만원 빌려 간 '유부남 검사' 감찰해 주세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여성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미혼 여성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저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트 중 지출한 카드 내역, A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검찰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감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A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뒤로는 제게 수차례 연락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소문이 돌아 즉시 항의했지만 '법무부 등 보고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감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A 검사는 제 집에 수차례 찾아오고 연락을 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원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감찰 대신 사건을 은폐 및 회유하려는 인상만 풍겼다"라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