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12살 아들 7살 딸 앞에서 '필로폰' 투약한 엄마에게 내려진 형량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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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들과 딸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8년부터 자녀 앞 필로폰 투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필로폰 투약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거나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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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김진원 판사는 "아이들이 보는 걸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라며 "이 행동은 아동 정신건강 발달 저해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