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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권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세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불평등을 함께 연대해 극복하자는 취지로, 한시적 일몰법이다.
지난 17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토록 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며, 고소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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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 세액은 1,000분의 75, 7.5%로 세율을 정했다.
다만 소득세법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인별 연간 평균 세부담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50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9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약 1700만원, 10억원 이상은 약 56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47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8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1600만원, 10억원 이상 구간은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에 대한 연간 추가 징수액은 2023년 2조6886억원, 2024년 2조8169억원, 2025년 2조9470억원으로 3년간 8조46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원, 5000억원 초과 시 약 370억원의 추가 부담이 전망된다.
이 의원은 "대선·보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