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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2022년 5월 9일 24시' 확정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을 2020년 5월 9일 24시로 확정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확정됐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탓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선에서 당선된 뒤 바로 취임했다. 


인사이트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인사이트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 뉴스1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10일 오전 8시 9분으로 확정했는데 이를 이유로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른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들어 0시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첫날은 재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5월 10일이 임기만료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해당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해왔다. 


인사이트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 뉴스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근거로 들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종료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