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회사 면접서 떨어지면 '불합격 사유' 상세히 알려주는 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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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불합격한 이유를 면접 지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구직자 알 권리'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구직자가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에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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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정 숫자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매년 고지 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과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는 회사의 명단을 공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회사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회사가 채용 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만을 알려주는 게 보통이었다. 이 때문에 구직자는 향후 합격을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 의원은 법 개정 제안 이유로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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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취준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피드백을 받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 같아 긍정적", "그럼 탈락 여부도 알려준다는 소리인데 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보완하면 취업에 더욱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접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탈락자가 많이 나올 텐데, 이들에게 모두 탈락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면 업무량이 폭증할 거라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채용 인원을 축소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제도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