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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민 약 1200만 명이 통신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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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용자가 약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약 276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용 중인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 혹은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향후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 3800여 개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 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 방법 등을 알고 싶으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114에 문의하면 된다.